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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447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호540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5. 2. 2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슬하에 자녀 C(D생), E( F생)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호540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 의하여 2015. 2. 26. 이혼하였다.

나.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라 한다)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160만 원을 매월 21일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 뒤 원고는 2018. 5. 24. 피고를 상대로 양육비변경 심판을 청구(의정부지방법원 2018느단30345)하였고, 위 사건의 항고심(의정부지방법원 2018브1050)에서 2019. 6. 13. ‘원고는 피고 또는 C, E에게 C, E의 양육비로 2018. 11.부터 C에 대해서는 2021. 5. 31.까지, E에 대해서는 2023. 5. 31.까지 1인당 월 13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부터 2018. 10.까지 양육비로 모두 116,160,000원을 피고, C, E에게 지급하거나 C, E의 학원비를 직접 지급하는 등으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피고의 양육비 채권은 2015. 3.부터 2018. 10.까지 모두 140,800,000원(= 3,200,000원 × 44개월)인데, 원고가 그 중 116,1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미지급양육비 24,640,000원(= 140,800,000원 - 116,1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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