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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2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425』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F 상무인데, 파주에 있는 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하려고 한다.

경비를 빌려 주고 공사 진행을 위해 승용차량을 구입해 주면 병원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상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병원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2.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9. 3. 2. 경 대구 서구에 있는 노상에서 17,021,470원 상당의 G 아이 써 티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2014 고단 2560』

1. 피고인은 2009. 1. 30. 경 파주시 소재 문 산고등학교 인근 요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이 공사현장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요양원 토목, 골조, 전기, 설비공사를 줄 테니 숙소 및 사무실 임대비 등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공사 계약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위 공사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요양원 토목, 골조, 전기, 설비공사를 주거나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09. 2. 13. 경 400만 원, 2009. 4. 4. 경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8. 경 파주시 소재 문 산고등학교 인근 요양원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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