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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3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사무부처장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법무법인 E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충남 천안시 G 외 25 필지 상의 천안 H 완공공사 현장의 전기 및 설비공사에 대해 4억 원의 이행 보증금을 재단법인 C 계좌에 입금해 주면 위 공사현장의 전기 및 설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사 이행보증 금은 공사가 마무리 되고 문화 체육관광 부에서 자금이 나오는 2014. 8. 26. 경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액면 금 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재단법인 C은 2000년 경부터 2003년 경까지 위 H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가 없어 공사를 중단하였고, 문화관광 부로부터 교부 받은 국가 보조금 40억 원에 대하여 재단법인 C 부담 부분을 사채 금을 차용해 마련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국가 보조금 40억 원을 문화관광 부에 반환하여야 하고, 사채 채무 등 채무가 40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이자를 돌려 막 기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이행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정상적으로 위 공사 현장의 전기공사 및 설비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9. 경 재단법인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4억 원을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F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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