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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2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공소장에는 2016. 6. 23.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이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원으로 이를 정정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서구 가좌동 재건축 공사의 시공권을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데, 내가 그 회사의 본부장이다.

재건축 공사 중 토목 ㆍ 골조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현장 준비 비용 등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 내가 E 회사 특수사업본부장인데, E 회사에서 재건축 공사를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재건축 공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0. 공사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1.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재건축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게 되었는데, 대신 임실 G 아파트 신축 공사 중 토목 ㆍ 골조 및 전기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내가 H 회사 을 인수하는 중이며, H 회사에서 그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E 회사에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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