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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5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797』 피고인은 2014. 12. 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직원인 C에게 ‘ 남양주시 부근 요양원 신축공사를 할 예정인데, 시공사 측에서 기존 전기업체에 차용한 3,7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고, 같은 해 12. 29. 위 사무실에서,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12. 31.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 E 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16. 경 피해자 C에게 ‘ 공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 PF 관련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 C으로부터 위 E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PF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 신축공사의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06』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 남구 소재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자신과 함께 일을 하던

H으로 하여금 위 F 와 ‘ 발주자 : I’, ‘ 도급공사 명 : 경기도 평택시 J 주상 복합 신축공사’, ‘ 하도급 공사 명 : 토목, 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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