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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8고단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15』 피고인은 2009. 4. 20. 경 광양시 중동 소재 광양시 청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중동 시청 부근에 모텔을 짓기 위해 땅값까지 지불해 놓은 상태인데, 우선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모텔 공사의 전기, 소방, 창호, 샷 시 공사를 하게 해 줄 것이고, 돈은

6. 30.까지 꼭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이 어려워 돈을 빌렸을 뿐 모텔 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고소인에게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하거나 기한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0 장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007』 피고인은 2008. 8. 8. 10:00 경 광양시 D에 있는 E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신축하는 F 상가 건물의 골조 공사 부분을 맡아 하면서 철근이 필요하게 되자, 고향 선배인 피해자 G에게 " 내가 철근 대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우선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공사 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수중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018 고단 10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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