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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2.13 2013가합8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37,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4. 2. 1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전기공사업과 전기자재 판매 및 납품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1) A 주유소 신축공사 관련 원고는 2009. 11.경, 피고가 그 무렵 수급한 광주 광산구 A 주유소 신축공사(이하 ‘A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의 이사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을 자칭하는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A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공사대금 34,480,000원(= 전기공사 23,840,000원 통신공사 6,670,000원 소방공사 3,97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 소매점 및 창고 공사 관련 또한 원고는 2010. 4.경, 피고가 그 무렵 수급한 광주 북구 C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증축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의 이사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을 자칭하는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45,033,438원[= 창고 공사 관련 20,232,606원(= 전기공사 9,430,984원 통신공사 6,541,622원 소방공사 4,260,000원) 소매점 공사 관련 24,800,832원(= 전기공사 17,935,986원 통신공사 5,204,846원 소방공사 1,66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D 성당 공사 관련 원고는 2010. 12.경, 피고가 그 무렵 수급한 광주 북구 D 성당 사제관, 수녀원 신축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의 이사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을 자칭하는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D 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80,623,624원(= 성당 개보수 관련 전기, 통신공사 53,242,008원 교육관 추가 공사 관련 전기, 통신공사 2,214,879원 사제관 신축 관련 전기, 통신공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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