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1 2017가단192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에게 55,954,2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5,954,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및 C가 운영하는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11,769,230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55,954,250원 및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45,635,150원과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이하 ‘이 사건 상계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계계약 당시 원고를 대리한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계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수여받았거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유효한 위 상계계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E은 원고 회사에 2016. 3.경부터 3017. 8. 15.까지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회사의 영업에 관련한 기본적인 대리권을 갖고 원고의 거래처 및 매입처들에 대한 매입, 매출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에게 55,954,2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30. 경부터 2016. 5. 31.경까지 D에 183,226,2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D는 피고에게 71,4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경 D로부터 45,635,1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마) 피고 회사의 담당자, 원고 회사의 E, D의 C는 2017. 1. 12.경 피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11,769,230원(= 183,226,230원 - 71,430,000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55,954,250원 및 D의 피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