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07,34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2013. 12. 20.경부터 2014. 2.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6,000만 원, 2014. 5. 30. 1,000만 원, 2014. 7. 4.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D는 2014. 7. 26.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물품 공급 명목으로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34,734,299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송금하고도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857호로 각서금 채권 262,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확정된 지금명령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6042호로 청구금액을 262,1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등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39,746,927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5. 24.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5. 2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12. 2. 피고로부터 위 전부금의 일부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물품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전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