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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26586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와 상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소외 회사는 2019. 8. 31.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57,485,400원을 양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9. 9.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9. 9. 1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9,708,600원을 양도하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9. 9.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9년 8월 매출채권은 57,248,900원이고, 9월 매출채권은 39,708,600원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2019년 8월분 물품대금 57,248,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년 9월분 물품대금 상당액인 39,708,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9. 16. 8월분 물품대금 57,248,900원을 착오로 소외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57,248,9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2019년 9월분 물품대금 채권 39,708,6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가 2019. 9. 17.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양수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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