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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5가합65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29,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물, 철강재료 가공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철 도소매업 및 고철 가공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22.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에게 저망간압축고철, 압연재 등 743,970,75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437,914,257원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6.부터 2014. 7. 15.까지 원고에게 일반압축고철, 압축고철 등 1,879,669,57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로부터 1,872,142,622원을 회수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잔액은 306,056,498원(=743,970,755원-437,914,257원)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잔액 7,526,951원(=1,879,669,573원-1,872,142,62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298,529,547원(=306,056,498원-7,526,9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잔액은 갑 제3호증의 계정별거래처별원장에 기초한 것인데, 위 계정별거래처별원장은 누계가 맞지 않는 등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금액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속하게 고철을 공급받아 자신의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스크랩압축기를 구입한 후 피고가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에게 스크랩압축기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스크랩압축기 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압축기 판매자인 KS 베일러 주식회사 이하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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