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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132068
채권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118,4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일페인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소외 주식회사 삼일페인트(이하 ‘삼일페인트’라 한다)는 2014. 10. 31.부터 2015. 1.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61,227,890원 상당의 페인트를 납품하였다.

삼일페인트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24,075,26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바 있어서 그 매입대금 상당을 위 물품대금의 변제금으로 처리하고, 나아가 92,034,230원을 피고로부터 추가로 변제받아서, 2015. 2. 28. 최종 정산일 현재 145,118,4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양도 원고는 삼일페인트에게 2014. 11.경부터 2014. 12. 31.까지 삼일페인트에게 합계 101,683,139원 상당의 페인트 원료 등을 납품하였고, 삼일페인트의 요청으로 물품 매입 담보금 명목으로 2014. 11. 19. 150,000,000원, 2014. 12. 1. 27,000,000원 등 합계 1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삼일페인트는 2014. 11. 19. 원고에게 지고 있는 위 물품대금 등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삼일페인트가 피고에 대해 당시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 및 장래 가지게 될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삼일페인트는 2015. 1. 27.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5. 1.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의 혼합 공탁 등 1 피고는 2015. 3. 12. 주식회사 켐텍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삼일페인트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물품대금 채권의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채권자 불확지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번호 2015 제5515호로 공탁금액을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금액인 145,118,400원에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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