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8나8882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4. 20.경 피고에게 공급가액 26,8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에이치(H)선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이후 C은 2016.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6,818,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상인인 피고와 C은 2012년경부터 상호계산 방식으로 상호간 물품거래를 하였고, C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위 물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은 개별적인 양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채권 양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 양수일 현재 위 상호계산 거래에 관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이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이미 상호계산에 의해 또는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모두 소멸하였다.

판단

C이 피고에게 2016. 4.경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무렵 위 물품대금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26,8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9,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C은 케이블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C은 2012. 7.경부터 2016. 5.경까지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