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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6.15.선고 2006두279 판결
군인연금50%정지급여분상당액지급
사건

2006두279 군인연금50 % 정지급여분상당액 지급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완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30. 선고 2005누16699 판결

판결선고

2006. 6.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두7122 판결,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고 1988. 2. 경 퇴직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지급받던 중 1998. 4. 1. 부터 2002. 11. 30. 까지 군인공제회에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00. 1. 31. 군인공제회가 구 군인연금법 (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 제21조 제5항 제5호, 같은법 시행규칙 ( 2000. 1. 31. 국방부령 제510호로 개정된 것 ) 제4조 제1항 별표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에 의거한 같은 법 시행령 (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2호로 개정된 것 )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2000. 2 .

분부터 2002. 11. 분까지 원고의 퇴역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점, 헌법재판소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바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 이하 ' 이 사건 위헌결정 ' 이라고 한다 ), 그 취지는 ' 퇴역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선정 및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국방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는 것인 점, 이 사건 위헌결정 이후에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합헌이라고 판단한바 있는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결과적인 과잉급부를 방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또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대하여 인정됨으로써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5호가 시행된 2000. 1. 1. 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임 · 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강신욱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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