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선정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외 2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1. 3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미지급 퇴역연금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내지 33,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군인으로 재직하다가 퇴역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 제3호 ,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08. 1. 22. 국방부령 제0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별표]가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공항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한센복지협회, 독립기념관에 각 근무하면서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공항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한센복지협회, 독립기념관에 각 근무하는 동안 위 각 법률조항들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에 의하여 퇴역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지급정지되었다.
다. 그런데 이러한 퇴역연금의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2001헌가22호 로 “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는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인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과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 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1차 위헌결정 이후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03. 10.분부터 퇴역연금전액을 지급하게 되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퇴역연금의 각 지급정지 시점부터 2003. 9.까지 사이에 지급정지한 별지 미지급 퇴역연금 목록 기재 각 금원의 반환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없다는 취지로 미지급 퇴역연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마.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05. 12. 22. 2004헌가24호 로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 제3호 도 이 사건 1차 위헌결정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헌법재판소가 2003. 9. 25.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5호 (이하 ‘이 사건 1차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것은 그 이후에 제기된 일반사건에도 소급적으로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이 사건 1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2005. 12. 22. 2004헌가24호 사건에서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 제3호 (이하 ‘이 사건 2차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전인 2004. 8. 1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2차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에 해당하여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 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군인으로 재직하다가 퇴역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등에 근무하여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1차 위헌법률조항 등에 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지급받을 퇴역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점, 이 사건 1차 위헌결정의 취지는 “퇴역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1차 위헌법률조항이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선정 및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국방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인 점, 이 사건 1차 위헌결정 이후에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이 사건 1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 자체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결과적인 과잉급부를 방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또한 이 사건 1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대하여 인정됨으로써 이 사건 1차 위헌법률조항이 시행된 2000. 1. 1.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었던 2003. 9. 25.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차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본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1차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본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먼저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은 구 군인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4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 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정지기간이 빨라도 1999. 1.경부터 시작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2차 위헌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1차 위헌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2차 위헌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그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의 위헌여부는 더 이상 위헌여부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1994. 8. 31. 선고 91헌가1 결정 , 1989. 9. 29. 선고 89헌가8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1차 위헌결정이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5호 를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이 구 군인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4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 를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2차 위헌법률조항이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관계법령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 12. 29. 법률 제4034호로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중 제3호 는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중 제3호 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이 사건 2차 위헌법률조항은 1995. 12. 29.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1995. 12. 29. 개정에서는 제2호 를 바꾸고 제4 , 5호 를 신설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1차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은 이미 이 사건 1차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헌임이 선언되어 법으로서의 효력을 이미 상실한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2차 위헌결정 이전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병행사건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및 미지급퇴역연금 목록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