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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03549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32,247원 및 그 중 79,572,127원에 대하여 2020. 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 1억 원에 대하여 ‘보증번호 E, 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한 2015. 9. 17.’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동시에 차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의 연장에 동의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수차례 연장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019. 9. 19.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토대로 2014. 9. 22. D은행으로부터 기술형 창업지원 대출 과목으로 1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5. 9.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그후 위 대출금의 대출기한이 수차례 연장되다가 2019. 9. 20. 위 대출금의 원금을 연체하였고, 그 무렵 D은행은 원고에게 원금연체를 사유로 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의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1. 22. D은행에게 79,572,127원(= 원금 78,940,251원 이자 631,876원)을 변제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의 구상권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하여 기지급한 보험료 및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금도 피고 A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에 따라 소요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변제된 금액은 1,614,670원이었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은 보증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따라서 피고 A이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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