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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31760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등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007,348원 및 그 중 189,194,693원에 대하여는 2017. 2....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6. 10.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순번 약정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출은행 1 2016. 10. 20. 1억 6,000만 원 2016. 10. 20. ~ 2017. 10. 18. D은행 2 2016. 10. 20. 1억 8,880만 원 2016. 10. 20. ~ 2017. 10. 19. 중소기업은행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D은행으로부터 2억 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3,6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원고의 대위변제 등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2. 24. 중소기업은행에 190,549,373원, 2017. 3. 21. D은행에 161,289,48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2017. 2. 24. 피고 회사로부터 1,354,680원을 회수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2017. 3. 21. 2,902,790원을 회수하여 D은행에 대위변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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