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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7가합516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623,824원 및 그중 210,620,948원에 대하여 2017. 10.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7.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이 D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22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216,750,000원, 보증기한 2021. 6. 29.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 B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13. 9. 5.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 획득 1)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D은행은 2017. 8. 9. 원고에게 피고 A이 약정기일(2017. 8. 1.)에 분할상환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7. 10. 31. D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19,246,722원(= 원금 216,750,000원 이자 2,496,7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 사건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확정손해금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후 피고 A으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금인 8,625,774원(= 2017. 10. 31. 8,607,590원 2017. 11. 7. 18,084원 을 회수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약정지연손해금이다.

은 2,876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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