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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6가합20873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297,542원 및 그 중 284,956,654원에 대하여 2016.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3. 8. 30.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280,5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8. 29.까지(이후 2016. 8. 26.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때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 권리보전비용 등 부대채무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 1) 피고 회사가 2016. 7. 7. 신용관리정보등록을 이유로 부실 처리되자, 원고는 2016. 11. 24. D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원리금 284,956,6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대지급금 3,699,388원을 지출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위약금은 1,641,500원이며,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다. 피고 회사의 처분행위 피고 회사는 2016. 5. 9.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16. 5. 19. 접수 제14376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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