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4,930,793원 및 그 중 1,494,927,472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B, C의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13. 6. 21. ‘보증원금 :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14억 8,500만 원, 보증기한 2013. 6. 21.부터 2014. 6.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4. 6. 1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5. 6. 19.까지로 변경하였다. 2) 피고 B, C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확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3. 6. 24.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16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인천세무소는 2014. 9. 1. 피고 A의 사업장인 인천 서구 D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3) 피고 A은 2014. 11. 4. 국민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2014. 12. 30. 국민은행에게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 1,503,898,964원(= 원금 14억 8,500만 원 이자 18,898,9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후 원고는 피고 A의 보증료 환급금 등으로 위 대위변제금 중 8,971,492원을 충당함으로써, 원고의 위 대위변제금은 1,494,927,472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