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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19나20280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3. 12. 1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간 2013. 12. 17.부터 2014. 12.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2016. 12. 12. 보증원금이 7,650만 원으로, 보증기한이 2017. 12. 14.까지로 변경되었고, 2017. 12. 4. 보증기한이 2018. 12. 14.까지로 다시 변경되었다(이하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참가인은 2017. 4. 19. A과 사이에, A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3억 8,700만 원, 보증기간 2017. 4. 19.부터 2018. 4.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3) 제1심 공동피고 B은 A의 대표자로서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과 B은 1, 2차 신용보증약정 당시 참가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참가인이 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인 대지급금 등 부대채무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이 2016. 2. 1.부터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였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참가인은 1차,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에 각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A은 2013. 12.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1억 원을, 2017. 4. 26. D은행으로부터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4억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A은 2018. 2. 9.에 1차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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