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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21 2014고정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2. 20:56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경동대 앞 7번 국도 상을 용촌 쪽에서 천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원하는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 20:59경 강원 고성군 E 소재 F파출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위 C이 위 1항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어서 내려. 들어가자, 이 새끼야. 넌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앞서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은 다음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 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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