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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8 2013고정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12:55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 어판장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7번 국도상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 주취상태로 B 대림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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