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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19 2019고단4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있는 아야진항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0세)는 위 아야진항에 있는 C에서 그물 작업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7. 08:0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아야진항 C 컨테이너 앞 수돗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줌마 맘에 드니까 나랑 나중에 따로 만나자”라는 등으로 이야기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물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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