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13 2015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 10:10 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 촌리에 있는 구) 용 촌 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진리에 있는 천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