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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03 2013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18:0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운봉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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