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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03 2019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면허증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0.경 강원 고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을 하며 단속될 경우에 행사하기 위하여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16:40경 강원 고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원통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용암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 무쏘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4. 13. 17: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가져간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B 확인 관련), 수사보고 선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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