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173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14:27경 서울 관악구 B 광장 쉼터에서 C과 장기를 두려는데 피해자 D(75세)이 장기판을 치워 버려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쳐 공소사실(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과 달리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긴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봉사 차원에서 판시 쉼터를 관리한다’는 미명 하에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인 측 장기판을 치움으로써 다툼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