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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2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16:2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1단지 쉼터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동네 사람들이 장기 두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훈수하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2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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