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5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01: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모텔 종업원 E, 모텔 주인 피해자 F(49세)와 생수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