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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2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주택 104호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3:55 경 위 C 주택 303호에서 임차 인인 피해자 D(51 세) 의 어머니 E 와 수도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8. 6. 27. 피해자 D의 법정 진술]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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