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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23 2013고정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09:00경 경남 합천군 B마을 저수지 부근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60세)과 함께 피해자의 화물차량에 싣고 온 건축자재를 내리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화를 내며 서로 멱살을 잡아 당기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의치 2개가 완전탈구 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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