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정7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09: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주) 공장 입구 앞길에서, 공장 악취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