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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노7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위증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430호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취지는 위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H이 사용하거나 H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취지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각 사기죄: 징역 8월, 판시 위증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의 점 및 위증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하단에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각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심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편취액이 1억 7,000만 원의 다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기 범행 이전까지는 이종 범죄로 1회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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