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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5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신빙성이 없는 X의 증언을 취신하고 그에 반하여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하는 등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② 또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 범의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의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소개자인 X 및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X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P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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