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309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위증의 점에 관한 원심판시 제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원심판시 제1죄(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판시 제2죄(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중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위증죄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4) 이에 따라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사기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위증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해당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H)이 진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증인(A)은 실제로 한 번이라도 돈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은 착오로 인해 잘못 답변할 것일 뿐 위증할 의사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시 제2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시 제2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6. 10.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할 당시, 피고인은 해당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