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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3노24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고, 동시에 배상신청인 G, H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되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배척하는 한편,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H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배상신청인 G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 사실오인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의 점 : 사실오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 사실오인 피해자 AF에 대한 2010. 11. 18.자 사기의 점 : 사실오인 피해자 AF에 대한 2012. 1. 17.자 사기의 점 : 법리오해(이메일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양형부당 (3) 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이유로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후,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부분이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환송 전 당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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