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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노2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E에게 직접 공사하자고 하여 함께 공사한 것이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나) 위증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주도 주택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2016고단801』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4), 5), 6)항 부분 및『2016고단5768』사건 공소사실]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이 L을 만난 경위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2016고단801』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1), 2), 3), 7)항 부분]은 피고인이 뇌졸중 및 뇌경색 등으로 기억이 온전치 못한 나머지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일 뿐 위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당심에서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하였거나, 또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및 위증의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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