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404 (1)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K, N, P에 대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위증죄 징역 8월, 판시 각 사기죄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한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위증죄 징역 8월, 판시 각 사기죄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원심판결의 각 사기죄 및 제2 원심판결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