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2. 4. 17. 18: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시장 E 가게 앞 노상에서 노상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F이 B를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B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대항하여 자신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7.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 번지 불상지 도로부터 C에 있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