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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2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B)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5만 원에 양도하였다.

[2014고정128] 피고인은 2011. 9월 ~ 11월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부근에서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C)으로 휴대폰이나 통장을 맡기면 돈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53-11 시티은행 수원역전지점에서 본인 명의 시티은행 통장(계좌번호 D)을 개설하고 2011. 9월 ~ 11월 중순경 사이 15:00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역 인근의 노상주차장 앞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15만 원을 받고 접근매체인 시티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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