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9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22:3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2층 주차장 내 창고 앞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있는 피해자 C(33세)에게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