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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570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일행이고, C와 B은 선후배 사이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와 서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6. 00: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일행이던 B이 집에 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막자 B의 선배인 피해자 C(여, 19세)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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