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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7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71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22. 19: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 조용히 마시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 19:2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팔달문로타리 앞 도로를 지나고 있는 112순찰차에서, 피해자 E이 앞자리에 앉아서 중얼거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12] 피고인 B는 2014. 1. 4. 20: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다리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1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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