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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9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 세) 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교회’ 의 신도와 목사 관계다.

피고인은 2020. 6. 4. 20:3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 위 ‘D 교회’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 여 목사를 괴롭히지 마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서 왼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21.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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