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김밥 집에서 베트남 출신으로 2007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해자 C이 같은 베트남 출신으로 불법 체류자인 D와 결혼하고자 하나 D가 불법 체류자이어서 결혼 절차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 한국에서 국제 결혼 관련 서류를 만들고 그 뒤 D를 베트남으로 보내서 베트남에서 결혼 서류를 만들어 다시 한국에 초청하여 같이 살게 해 줄 수 있으며 빠르면 3개월 늦어도 5개월 안에 혼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불법 체류 상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고, 국제 결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 상태 여서 돈을 받더라도 서류를 만들어 두 사람이 결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혼인 비자경비 보관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