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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8 2015고정117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한국 남성) 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 외국여성 )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으로부터 확인 필요) 신상정보를 맞선 전에 서면으로 제공한 후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부천시 원미구 D, 2 층에 있는 ‘E’ 이라는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국제 결혼 이용자 F(G 생) 와 1,200만 원에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30.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 하여 같은 해

6. 1. 베트남 하이퐁에 있는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베트남 여성 ‘H (I 생)’ 과의 맞선을 주선하면서, ‘H’ 의 “ 번역 ㆍ 공증된, 그리고 영사( 또는 J) 가 확인한 신상정보 ”를 F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배우자 비자신청 서류, 건강 증명서, 혼인상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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