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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1 2016고정7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진주시 C 2 층 ‘D’, 같은 B는 진주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각 국제 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으로부터 확인 필요)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2013. 7. 8. G와 총 비용 1,450만 원에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G에게 결혼 중개의 상대 방인 베트남 여성 H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같은 해

8. 1.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불상의 에이 전시 사무실에서 위 G와 H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2013. 10. 30. I과 총 비용 1,100만 원에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I에게 결혼 중개의 상대 방인 베트남 여성 J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같은 해 11. 19.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불상의 에이 전시 사무실에서 위 I과 J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 작성의 G, I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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