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 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 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4. 9. 15:00 경, 경기 오산시 B, 2 층 피고인의 딸 사건 외 C(40 세, 여) 명의 ‘D’ 이라는 상호의 국제 결혼 중개업소에서 국제 결혼을 원하는 참고인 E(38 세, 남) 상대 국제 결혼 진행 과정 상담 후, 회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 계약금 명목으로 11,120,000원 포함 국제 결혼 중개 비용으로 모두 21,12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4. 18. 베트남 호치민 시로 동행 출국 베트남 여성 ‘F( 당시 21세, 여)’ 와 만남을 주선하는 등 국제 결혼 중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 결혼 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