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302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한다.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러한 신상정보를 상대 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 국제 결혼 이용자 E과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총 대금 1,150만 원에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21. E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다음 날인
3. 22.부터
3. 24.까지 하노이 소재 F 호텔 로비에서 결혼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 G을 비롯한 약 12명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위 여성들의 번역 공증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제 결혼 계약서
1. 상대방 여성 신상정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초 맞선 상대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혼인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용자가 베트남에 온 김에 추가로 맞선을 더 보아서 귀국 전 혼인 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해 급히 맞선을 주선하려 다 보니 맞선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맞선에 이어 혼례식까지 치르는 국제 결혼의 현실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베트남 국이 자국민의 혼인 경력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지 않는 것 그와 같은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라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